여주시는 17일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 신청을 읍면동을 통해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와 도시가스, LPG 등 난방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가구원 중에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중증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가진 사람) ▶희귀난치성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중 1인 이상 포함하는 가구면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가구에도 지원한다.

지원은 국민행복카드 기능이 탑재된 실물카드와 고지서상 요금 차감 방식의 가상카드로 구분되며,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8만 6천 원, 2인 12만 원, 3인 이상 14만5천 원이다.

사용기간은 11월부터 내년 5월 말까지이며, 신청은 신분증과 최근 납부 전기요금 고지서 등을 지참하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여주=안기주 기자 ankiju@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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