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 대상 공무원 연금의 환수율이 5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필요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공무원연금 환수 발생 및 환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환수 대상금은 총 161억원이다.

이중 환수가 완료된 금액은 95억5천만원으로 환수율은 59.2%다.

이와 같은 공무원 연금 환수는 수급자에 대한 금고이상의 형, 파면·해임 후 처분 취소에 따른 복직, 수급자의 신분 변동(사망, 재임용 등) 등의 사실을 공단이 늦게 인지하거나 신고 지연으로 발생한 경우다.

금고이상의 형과 파면·해임 후 복직이 환수 발생건수와 금액에서 각각 가장 많았고, 미환수건수와 금액은 금고이상의 형이 가장 많았다.

소 의원은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의 기여금뿐만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그 일부가 보전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감독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며 "환수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과 적극적인 체납 처분, 환수율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 및 업무 담당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퇴직 대상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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