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지사 자문기구인 ‘평화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데 제도적 근거가 될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16일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제331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도가 제출한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심의, 부결했다.

지난 2011년 관련 조례(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미 설치돼 운영 중인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와의 역할·기능 중복 문제가 지적되면서다.

평화정책자문위 설치 조례안은 평화정책자문위를 만들어 도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 접경지역 이용·개발, 통일경제특구 추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도지사 자문에 나서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대통령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유사한 자문기구를 만들려는 계획으로, 도 평화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도청 담당 업무 실ㆍ국장과 도의원, 외부 전문가 등 15명의 위원으로 평화정책자문위를 꾸릴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정책자문위의 역할은 기존 남북교류협력위에 부여된 역할과 유사, 각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도 정책 방향에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기획재정위의 판단이다.

남북교류협력위에서는 이미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협의·자문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운영 및 관리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계획수립과 집행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심의에서 기획재정위 민경선(민·고양4)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위가 이미 구성돼 운영 중인 상황에서 기존 위원회를 활용하지 않고 또 다른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옥상옥’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평화정책자문위 설치를 위한 조례안이 이날 부결됨에 따라 안건 처리 즉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던 도의 계획은 일부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도 관계자는 "기존 남북교류협력위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영·관리 역할에 치중된 측면이 있어 새로운 시작을 위해 넓고 전반적인 평화정책분야 자문에 나서겠다는 취지에서 평화정책자문위를 구성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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