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내년부터 노후화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 방수나 보안등, 주차장 같은 공용시설 보수비용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 주택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150가구 미만 아파트 등이다. 지원 대상 시설은 단지 또는 동(棟) 건물 내의 옥상 방수, 담장, 보안등, 단지 내 도로,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 또는 부대복리시설이다.

도는 우선 내년에 26억3천200만 원(도비 7억8천960만 원, 시·군비 18억4천240만 원)을 투입해 부천시와 안양시 등 19개 시·군에 있는 아파트 37개 단지, 다세대·연립주택 72개 동의 보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별 지원 금액은 총 사업비의 80%를 지원하는데 아파트의 경우 단지당 4천만 원까지,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동당 1천6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이번 지원은 지자체가 공공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것이다.

도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모두 179억2천만 원(시·군비 125억4천만 원 포함)을 투입해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보수를 위한 관리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춘표 도 도시주택실장은 "시장·군수가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노후 공동주택 유지보수 사업에 도비를 지원해 시·군의 재정 부담도 줄이고 많은 도민이 쾌적한 주택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라며 "서민을 위한 주거안정 사업을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현재 준공 후 15년 이상 된 도내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1천728개 단지(13만5천 가구), 다세대·연립주택 4만5천766개 동(40만 가구)이 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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