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동탄2신도시에서 행해지고 있는 ‘분양권 다운계약’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난 8월 경찰 및 세무서와 합동 단속을 벌여 불법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소 3곳을 적발해 자격정지 등 최고 수준의 행정처분을 취했다.

적발된 다운계약서 7건 중 4건에 대해서는 지난 15일 당사자에게 부동산거래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보가 내려졌으며, 나머지 3건은 추가 조사를 실시 중이다.

또한 이번 합동 단속과 별도로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신고된 부동산 거래 중 위법행위 의심 계약 1천600건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해 29건의 불법 거래를 적발하고 7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합동 단속과 특별조사를 통해 적발한 무자격 중개행위 6건에 대해서는 17일 등록취소 청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부동산 거래로 시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경찰, 세무서 등 관계 기관과 합동 단속을 펼칠 것"이라며 "수시로 현장 지도·단속을 실시해 다운계약서 작성 근절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부동산 불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불법 부동산거래신고인에게 1천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자진신고자에게는 세금 감면 및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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