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운영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감사원에 따르면 도는 창업 지원 및 스타트업 육성을 목적으로 ‘판교 스타트업캠퍼스’를 운영하기로 하고 2016년 8월 경과원에 캠퍼스 운영사업의 관리를 맡겼다. 경과원은 같은 해 9월 A사단법인을 캠퍼스 운영사업자로 선정해 위·수탁협약을 체결했지만 선정 과정에서 부당한 행정이 이뤄졌던 것으로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자체 출연기관은 용역 등 입찰 시 조달청 시스템에 공고해야 하고, 단독 입찰되면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을 하게 돼 있지만 경과원은 사업자 모집공고를 조달청 시스템이 아닌 경과원 홈페이지에만 올렸다. 이후 A사단법인이 단독으로 입찰해 재공고를 해야 했지만 재공고 입찰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계약을 체결했다. 도는 이를 보고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경기도청 사업담당자 B씨는 같은 해 8월 말 사업자 선정 업무를 맡은 경과원 팀장에게 A사단법인 대표 C씨를 소개해 주고 ‘협조하라’고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또 B씨는 사업자 선정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미리 해도 좋다고 A사단법인에 승낙했고, A사단법인은 건설업 등록도 하지 않은 D사에 강의실·사무실 등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다.

 D사는 A사단법인 대표 C씨 개인이 100% 지분을 소유한 업체이다. D사가 맡게 된 인테리어 공사는 진행 과정에서 축소됐지만 A사단법인은 계약금액(4억 원)을 모두 지급해 1억4천여만 원을 과다 지급했고, 스타트업캠퍼스 업무를 전임으로 수행하지 않은 직원에게도 급여 명목으로 1천300여만 원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경기지사에게 "사업자 선정 업무를 부당 처리한 B씨를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으며, 경과원에는 "D사에 과다 지급된 공사비 1억4천여만 원과 전임이 아닌 직원에게 지급된 인건비 1천300여만 원을 회수하고 무등록 건설업체를 고발하라"고 요구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