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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회의 임원 및 활동가들이 지난 9월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린벨트 해제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가져왔다는 논거는 희박"하다며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추진을 규탄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16일 오후 1시께 수원시 영통구 광교신도시 내 외곽순환도로 건설 현장. ‘수원의 허파’로 불리는 광교산 자락을 관통하는 영동고속도로 옆으로 새로운 도로를 내려고 산림을 마구 파헤쳐서 공사하고 있었다.

 광교신도시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계획된 이 민자도로는 장안구 이목동 서부우회도로에서 영통구 이의동 상현나들목 도로를 잇는 길이 7.7㎞, 폭 20m의 왕복 4차로 도로다. 민간사업시행자가 도로를 완공한 뒤 30년간 운영하고 수원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건설되고 있다.

 경기도와 수원시는 2007년 광교신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 해당 외곽순환도로 건설이 포함돼 있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세워 국토교통부(옛 건설교통부)에 제출해 승인을 받았다. 2016년 착공에 들어가 2020년 초순께 개통 예정이다. 전체 구간에 이의·광교 등 2개 터널(1.34㎞), 13개 교량(1.75㎞), 파장·조원·광교 등 3개 출입소가 설치된다.

 착공 전부터 시민사회단체는 유료 민자도로 건설에 따른 자연환경 파괴와 통행료 문제 등을 지적했다. 하지만 시는 "국도 1호선 등 시내 교통난 해소를 위해 공사는 불가피하다"며 도로 건설을 강행했다.

 이처럼 정부가 신도시 조성을 위해 그린벨트을 해제하면서 자연환경 파괴 등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번 규제를 풀어 개발을 시작한 그린벨트은 원상 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히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전문가 및 환경단체는 조언한다.

 국토부와 도 등에 따르면 1971년부터 1977년까지 약 6년간 총 8차례에 걸쳐 수도권을 포함한 7대 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에서 5천397㎢의 면적을 그린벨트으로 지정한 이후 새 정부를 거칠 때마다 해제를 거듭해 왔다.

 특히 김대중 정부 시절 외국인 투자와 서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면서 그린벨트 전체 면적의 781㎢(14.5%)가 해제됐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그린벨트 면적은 3천846.3㎢로 처음 지정될 당시보다 1천550.8㎢(28.7%)가 줄어들었다. 도 역시 21개 시·군에서 1천167㎢가 감소했다.

 문제는 이 같은 그린벨트 해제를 무리하게 진행할 경우 산림 및 녹지자원 축소를 비롯해 주변 지역에서 또 다른 개발이 확산되면서 난개발이 이뤄진다는 점이다.

 정부가 조성한 ‘2기 신도시’에서 광교신도시는 공원녹지율을 43.8%로 맞춰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다른 신도시는 공원녹지율이 27.2∼37.5%에 불과한 실정이다.

 수원환경운동연합 윤은상 사무국장은 "신도시 조성공사에 들어가기 전 사업승인을 위해 거쳐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작업을 시행사가 아닌 지자체 및 다른 기관이 맡아 지역주민의 의견까지 수렴해 최대한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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