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역 종합병원인 의정부 A병원에서 발생한 내원환자의 안전사고와 관련, 배상 책임을 두고 수개월째 병원과 환자 가족 간 갈등을 빚고 있다.

환자의 아들 B(58)씨는 16일 1인 시위를 통해 "고령의 아버지가 병원에서 다쳐 거동을 못하게 됐는데 병원 측은 업무상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A병원 및 국민신문고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2일 B씨의 아버지는 B씨와 진료를 마친 후 나가던 중 링거대를 밀고 가던 환자와 접촉을 피하려다 병원 회전문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골반뼈가 부서지는 부상을 당했다.

B씨는 ‘병원 내 시설물로 인한 사고’로 판단해 업무상과실로 배상을 요구했으나 병원 측은 출입문 시설에 문제가 없었기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환자는 왼쪽 골반뼈가 네 조각이 나 인근 병원에서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과다출혈 우려로 뼛조각은 제거하지 못했다. 현재 수술 후 왼쪽 다리가 마비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상황이다.

B씨는 "지난달 초 해당 사실에 대한 병원장 면담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병원은 아직까지 이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은 채 한국소비자원을 소개하며 피해 구제를 요청하라고 했을 뿐"이라며 "병원이 업무상과실을 인정하고 제3의 기관이 아닌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할 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병원 관계자는 "안타깝지만 시설상의 문제는 아니기에 보험을 통한 배상 책임이 없고, 다른 적법한 보상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을 소개해 드린 것"이라며 "아직 관련 절차가 끝난 것이 아니고 보호자분과의 상담 등을 통해 진행 중인 사안이며, 제기하신 민원 내용은 병원장 면담이 아닌 원무팀 소관"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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