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유학을 오려는 외국인들에게 유학비자 발급을 미끼로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서울 강남 모 실용전문학교 이사장 A(56)씨를 구속하고, 교직원 B(56)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실용전문학교를 운영하며 "유학비자(D-4-6)를 발급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베트남인과 필리핀인 등 외국인 92명에게서 총 3억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법무부가 한국어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한해 유학비자를 발급하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하자 외국인들에게 "출입국사무소와 친분이 있어 비자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외국인들에게 약속한 패션·미용 등의 전공수업을 하지 않고 3개월간 한국어 수업만 받게 해 취업시켰다. 통상 유학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하면 최소 6개월간 사설 교육기관에서 수업을 받아야 한다.

A씨 등은 외국인들에게서 최초 수업료 명목으로 1인당 440만 원을 받았으며, 이후 6개월의 유학비자 연장을 이유로 300만 원씩을 받아 챙겼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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