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인 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사망사건 대책위원회가 16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앞에서 ‘딴저테이 씨 죽음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살인 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사망사건 대책위원회가 16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앞에서 ‘딴저테이 죽음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의 무리한 단속이 미얀마 노동자의 죽음으로 이어졌다는 목격자 증언이 나왔다.

외국인 노동자 쩌우(가명)씨는 16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앞에서 진행된 ‘무책임하고 잔인한 단속 추방 중단, 딴저테이 죽음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지난 8월 22일 진행된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단속 당시를 증언했다.

그는 "8월 22일 낮 12시께 외국인 60여 명이 공사 현장 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5명이 들어와 문을 잠그고 외국인들에게 무조건 수갑을 채웠다"며 "한 중국인이 자신은 합법이라고 항변했지만 단속반은 중국인 노동자의 말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도망갔고, 딴저테이도 창문을 통해 도망가려는데 한 용역이 딴저테이의 다리를 잡았다"며 "중심을 잃은 딴저테이는 창문 밖 공사 중인 지하로 떨어졌는데, 용역들은 구조활동도 없이 다른 외국인들을 잡는 데만 급급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창고 안에서 딴저테이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쩌우는 20~30분 후에야 119구조대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살인 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사망사건 대책위원회는 "건설현장 소장이 딴저테이를 발견하기 전까지 구조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부는 딴저테이 사망에 대한 진상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법무부 대변인실은 "당시 식당 외부에 있던 법무부 직원이 추락한 미얀마인을 발견하고 즉시 119에 신고했다"며 "단속 공무원이 단속 과정에서 욕설을 하거나 외국인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단속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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