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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 /사진 = 연합뉴스
60대 여성의 목숨을 앗아간 인천시 남동구 모 의원에서의 감염사고를 둘러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일한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 의료기관 감염사고 역학조사를 위해 이 의원에서 수거한 미사용 검체(주사제)가 사고 발생 4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남동구보건소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남동구 모 의원에서 지난달 3일 60대 여성 2명이 이른바 ‘마늘 주사’로 알려진 수액 주사를 투약받고 대형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나흘 후 1명이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이후 인천시와 남동구보건소, 질병관리본부 등이 역학조사를 진행했고, 의원에서 회수한 미사용 주사제와 수액세트 등은 경인식품의약품안전청에 무균검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경인식약청은 해당 검체들의 검사 책임을 질병관리본부나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등으로 미루면서 아직까지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지역의 한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 등도 실질적으로 주사제 등 제약회사의 감독 권한은 식약처에 있다고 말한다"며 "권한이 없는 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를 했다가 추후 문제가 되면 제약회사 등과 더 큰 분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식약처의 입장은 다르다. 시중에 유통되는 주사제 등은 식약처 담당이지만 병원에 판매된 것은 타 기관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식약처는 사고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의원에서 보관하는 약제품 대신 시중에서 판매하는 제품으로 검사를 진행해 지난 1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감에서 "식약처는 시중에서 유통되는 주사제 등만 관리하는 것"이라며 "병원으로 판매된 것은 소관이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국회의원은 "의료기관 감염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우선시 돼야 하는 게 원인균을 밝혀 적절한 치료를 통해 치료하고 추가 감염을 막는 것"이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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