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시민생활 및 기업활동에 밀접한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공모 대상은 총 10명으로 오는 29일까지 소정의 양식을 첨부해 신청하면 되고 최종 선정자는 11월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자격은 ▶대학 또는 공인 연구기관의 부교수 이상 및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사회·경제관련 단체 임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는 자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 직에 있었던 자 ▶이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이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해당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1회 연임 가능)이며 기존규제의 심사와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및 인·허가 등 민원사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등의 규제혁신 활동에 나서 최소 연4회 정도의 정기회의와 기타 필요시 임시회의에 참석하게 되고 소정의 수당을 지급받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모집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시청 정책기획담당관 규제혁신팀(☎031-8075-2078)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