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논리에 밀려 녹지가 보전되지 못하고 사라지고 있다.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경기도 내 그린벨트 면적이 처음 지정될 당시보다 1천167㎢가 감소했다는 소식이다. 그러잖아도 난개발로 마구 파헤쳐지는 얼마남지 않은 도시지역의 녹지다. 녹지는 도시의 허파다. 오늘도 근시안적인 도시정책 입안자들이 지금 당장의 살집이 모자란다며 택지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무분별하게 산림을 훼손하고 있다. 산자수려하던 산자락들이 잘려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녹지를 넘어 논밭마저 사라져 가고 있다. 세계는 식량을 무기화 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농지가 많은 것도 아니다. 이마저도 주택난 해소 차원이라 해 도시 근교 전답이 나날이 줄어 들고 있다. 근자까지만 해도 논밭이었던 지역은 아파트 숲이 대신하고 있다.

 온 나라 땅이 신음하고 있다. 지금 당장 급하다하여 녹지를 마구잡이식으로 훼손하고 있는 우리다. 주위를 돌아보면 어디 한군데 성한 곳이 없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남아 있는 녹지전답마저 머지않은 장래에 콘크리트 건물로 들어 찰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하겠다.

 우리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조에서 "자연환경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되고 현재와 장래의 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하게 이용돼야 한다. 자연환경 보전은 국토의 이용과 조화·균형을 이뤄야 한다. 자연생태와 자연경관은 인간활동과 자연의 기능 및 생태적 순환이 촉진되도록 보전·관리돼야 한다.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때에는 생태적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등의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을 명문화 하고 있다. 동법은 이어 제4조에서 "국토의 개발 및 이용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방지 및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대책의 수립·시행, 자연생태·자연경관 등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토지의 이용,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의 수립·시행. … 자연환경 훼손지에 대한 복원·복구 대책의 수립·시행"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에게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입법의 유무를 떠나 푸른 산하야말로 우리가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더 이상 녹지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자연환경은 보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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