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공기업 5사가 계약기간 내 화물을 선적하거나 하역하지 못해 선주에게 보상한 체선료가 2천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과 2010년 발전회사간 체결한 협력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의원이 발전공기업 5사(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전5사가 지불한 체선료가 2천271억 2천900만 원, 체선일은 1만945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동발전은 731억 3천만 원으로 가장 많은 체선일과 체선료를 지불했다. 이어 서부발전 507억, 중부발전 391억 7천500만 원, 남부발전 324억 800만원, 동서발전 317억 1천600만 원의 순이었다.

남부발전은 올해 9월 기준임에도 지난해보다 23% 증가한 73억 6000만원의 체선료를 지불했고, 동서발전은 60.5%가 감소한 32억 3500만원을 지급했다. 나머지 3개사는 지난해 대비 감소했다.

남동발전은 석탄화력발전소를 가장 많이 보유했고, 저탄공간 부족에 따른 하역지연 등으로 매년 가장 많은 체선료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남부발전은 발전기 증설로 인한 석탄사용량 증가에 따른 부두점유율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고 해명했다.

발전5사는 2003년 유연탄 수급안정을 위한 물량교환 체제 구축 협약, 2010년 체선료 감소를 위한 물량교환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으나 효과가 매우 미미하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박정 의원은 "체선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아직 부족하다"며 "운항일정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조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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