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기준 지방세 과오납액이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지방세 과오납액은 약 5천689억 원으로 2016년 약 1천939억 원 대비 2.9배나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천81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 927억원, 대전 549억원, 인천 409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2017년 지방세 과오납이 급증한 이유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일부 지역이 지방세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결과 큰 액수의 과오납액이 추가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지방세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대규모 과오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소송의 승소율은 매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 의원은 "지방세 과오납이 발생할 경우 자치단체는 이자액을 가산하여 환급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 의원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 지방세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다"며 "하지만 지방세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과오납을 줄여가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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