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주요 4개 하천의 불법 근절을 위한 ‘하천불법합동단속TF’를 조직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17일 생태하천과, 위생정책과, 와부읍 도시건축과, 진접읍 도시건축과, 화도읍 도시건축과, 별내동 도시건축과 등 업무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가졌다.

TF추진단장은 부시장이, 총괄은 환경녹지국 생태하천과가 전담하며 단속에는 전담 직원을 포함해 청원경찰이 전속 배치될 예정이다. 주요 단속지역은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된 청학천과 묘적천, 일반지역인 팔현천과 구운천 등 4개 하천이다.

해당 하천에서 개발제한구역법, 하천법, 식품위생법, 건축법 등을 위반한 업소는 묘적천 8개, 팔현천 25개, 청학천 15개, 구운천 23개 등 71개소로 집계됐다.

시는 이들 지역에 올 연말까지 자진 철거 및 원상 복구 계도한 뒤 이를 어길 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을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고발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엔 무관용 원칙으로 하천의 공작물·건축물에 대해 강제 철거 등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 합동보고회를 분기별 1회 개최하고, 매월 1회 이상 합동 단속과 운영실적을 추진단장에게 보고하는 등 체계적으로 운영해 불법을 근절한다는 각오다.

지성군 TF추진단장은 "하천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하천 정비와 병행해 남양주 하천을 리조트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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