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개업한 지 6개월이 안 된 음식점과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해 ‘시설개선 투자비용 1% 저금리 대출’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그동안 식품진흥기금을 이용, 6개월 이상 된 음식점에만 저금리 대출을 해줬고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제 상향 및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식품위생업소 영업주들의 시설개선 투자비용 부담을 덜고, 식품위생업소 환경 개선을 통해 도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또 영업주들이 보다 편리하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농협은행 경기지역본부와의 협의를 통해 기존 시·군 지부에서 도내 모든 농협은행 지점으로 영업점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대출을 원하는 영업주는 각 시·군 위생부서 및 가까운 농협은행을 찾아 문의하면 된다.

대출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제조가공업소의 경우 최대 5억 원, 음식점은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모범음식점의 경우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최대 3천만 원까지 운영자금을 추가로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가능 금액은 개인금융신용도 및 담보설정여부를 검토해 확정되며, 신용도나 담보가 부족할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담보도 이용할 수 있다.

신낭현 도 보건복지국장은 "융자 지원대상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보다 많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주들의 시설개선 및 영업소 운영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도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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