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용인시에서 건축총면적 5천㎡ 이상 교육연구시설이나 지식산업센터 등을 신축하려면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하고, 1천㎡ 이상 판매·종교시설 등도 공지 확보를 위해 도로 경계에서 1.5m 이상 떼어 건축해야 한다.

또 지금까지 건축심의를 받지 않았던 30실 이상 오피스텔이나 100가구 이상의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 건축총면적 5천㎡ 이상 문화·집회·종교·판매시설 등도 건축심의를 받아야 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지속가능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민선7기 건축정책 로드맵을 확정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는 성장 위주에서 사람 중심으로 건축정책 패러다임을 대전환한 것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건축심의 대상 확대와 공지 확보를 중심으로 하는 건축조례 개정과 인허가 심사 강화, 도심 녹지 확대 및 녹색건축물 지원 확대 등 크게 세 방향으로 건축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건축주의 이익 극대화가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건축행정을 펼쳐 환경친화적이며 삶의 여유가 넘치는 명품 도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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