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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해양경찰서 경찰관들이 해상에 유출된 선저폐수 제거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평택해양경찰서 제공>
바다에 선저폐수를 몰래 버리고 도주했던 예인선을 해양경찰이 유지문 분석과 선박 정밀 검사를 통해 붙잡았다.

평택해양경찰서는 평택·당진항 앞 해상에 선저폐수를 몰래 버리고 도주한 예인선 H호(78t·부산 선적)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적발된 H호는 지난 9일 오전 5시께 평택·당진항 고대부두 인근 바다에 선저폐수 약 480L를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평택·당진항 입구 해상에 기름띠가 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평택해경은 경비함정 8척, 당진소방서 소방정 1척, 해양환경공단 방제선 3척, 민간 어선 2척 등을 동원해 6시간 만에 긴급 방제작업을 완료했다.

이어 인근에 정박해 있었거나 부근을 지났던 선박 49척을 상대로 조사를 실시한 뒤 선저폐수 유출 추정시간, 선박 통항시간 등을 종합해 바다에서 채취한 시료와 비교 분석을 실시, 불법배출 가능성이 높은 선박 17척을 중점 조사 대상으로 압축하고, 유지문 기법을 이용해 정밀분석 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예인선 H호가 선저폐수를 불법으로 배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사고 발생 3일 만인 12일 인천광역시 옹진군 신도 선착장에 정박해있던 H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과학적 기름 분석 방법인 유지문 기법과 통항 선박 추적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선저폐수 불법 배출 선박을 적발할 수 있었다"며 "바다에 기름을 함부로 버리는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 엄하게 처벌된다"고 말했다.

평택=김진태 기자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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