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 8시 30분께 인천시 동구에 위치한 모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B(34)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한 복통으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호송됐던 A씨는 간호사가 아픈 증상을 묻자 욕을 하면서 손을 휘둘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병기 기자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