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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한국GM 부평공장 서문에서 한 근로자가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 = 기호일보 DB
KDB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의 연구개발(R&D) 법인 분리계획에 반발해 주주총회 개최 금지를 요구하며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천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유영현)는 한국지엠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권자인 산업은행이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본안소송을 제기해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전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채무자인 한국지엠은 불복할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주총회 개최를 금지하지 않으면 채권자인 산업은행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한국지엠은 19일 주주총회를 소집해 글로벌 제품 연구개발을 전담할 신설 법인 설립 안건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디자인센터와 기술연구소 등 부서를 묶어 기존 법인에서 분리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전체 한국지엠 노조원 1만여 명 중 3천여 명이 새 회사로 옮기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노조는 이에 맞서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전체 조합원 8천899명 가운데 8천7명(78.2%)의 찬성을 받았다.

산업은행 측도 만만치 않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법원에서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더라도 주총에서 비토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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