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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인천 남동구청
인천시 남동구가 민간 재개발구역 해제 여부를 묻는 전수조사를 진행하면서 터무니없는 예산을 편성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구에 따르면 간석동 우신주택 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한 주민들의 해제 요청이 접수됨에 따라 주민 의견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우신주택 재개발정비구역은 남동구 간석동 159-3 일원의 노후 건축물들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2011년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수년째 재산권이 동결된 주민들은 의견을 모아 인천시에 직권해제를 요청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해 주민들이 일정 기준 이상 동의서를 얻어 시에 직권해제를 요청하면 의견조사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유독 남동구만 이해할 수 없는 예산을 편성해 말이 많다.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지만 인천시 지원금 외에 자체 예산으로 8천여만 원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시는 조례를 개정하면서 우편비용과 회송비용, 현장투표소 설치, 참관인 수당, 기타 사무용품 등의 잡비를 주민 조사 비용으로 포함시켰다. 주민들의 등기를 조회하는 등의 업무는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우신주택 재개발정비구역과 인구 규모가 비슷한 부평구도 지난해 시비 1천500만 원의 지원금으로 담당직원 외에 8명의 직원들이 6개월 동안 주민 조사를 진행했다. 동구 서림구역 역시 구비 투입 없이 시비 600만 원으로만 공무원들이 조사에 나선다. 하지만 남동구는 구비로 8천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6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한 후 주민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무원 자신들의 불편함을 피하려고 시민 세금을 사용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지역의 한 관계자는 "민간 재개발구역의 해제 여부 조사를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부터 이해가 되지 않는데, 유독 남동구만 8천만 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공무원들의 현명한 행정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동구 관계자는 "얼마 전까지 구에 재생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이 1명뿐이었고, 지금도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다른 직원들이 같이 하기에는 맡은 업무들이 많아 불가능하기에 추가 인력을 고용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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