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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기 가평군수. /사진 = 기호일보 DB
의정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석담)는 17일 김성기 가평군수의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김 군수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한 언론사는 김 군수가 2013년 4월 민선5기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서울의 한 유흥주점에서 향응과 성 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다는 보도를 했다.

기사에는 해당 주점 업주의 사실확인서를 촬영한 사진과 당시 술값 220만 원을 계산한 동석자가 같은 해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에 김 군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목숨을 걸고 성 접대 받은 사실이 없다"며 "선거를 앞둔 흠집 내기와 허위사실 유포"라며 반박했다.

이후 김 군수는 해당 언론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으며, 해당 언론사도 김 군수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해 검찰이 두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검찰은 김 군수가 2013년 4월 보궐선거 당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수는 후보 매수 혐의와 관련해 2014년 7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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