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17일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에 대한 경기도 긴급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17일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에 대한 경기도 긴급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경기도가 지난달 4일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로 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대해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또 응급의료법 위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태만 등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용 도 대변인은 17일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에 대한 경기도 긴급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기도는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사고 대처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다섯 차례에 걸쳐 민관 합동조사를 포함한 긴급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는 삼성전자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도가 지적한 법령 위반행위는 모두 3가지다.

우선 도는 삼성전자가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경보설비를 연동정지(작동정지) 상태로 관리해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도는 경보설비 정지가 소방시설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형사처벌 건인 점을 감안,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삼성전자가 사고 당일 자체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했지만 사상자들의 처치기록지를 의료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점이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이 응급의료법 제49조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처분청인 용인시 기흥보건소에 사건을 이첩했다.

세 번째로 도는 이번 합동조사 결과와 지난 4월 삼성전자가 경기도에 제출한 정기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결과 내용 가운데 CO2 소화설비 제어반 위치, 과압배출구 현황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는 삼성전자 내 소방안전관리자가 경보시설 정지 사실을 모르는 등 방재센터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 ▶거짓 보고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태만 ▶삼성전자의 지도·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각각 과태료 처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소방개선공사 시공업체에 대해서도 공사 현장에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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