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양평군과 지역농협 등에 따르면 강원도 소재 농업회사법인 A농산이 지난해 11월 생산한 부산물 비료가 올해 초 농촌진흥청 적합검사에서 유해 성분인 ‘아연’이 1.7배 이상 기준 초과로 검출돼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 부산물 비료는 올해 상반기 양평군 양동면과 지평면 일부 농가에 5천여 포(살포 면적 2만5천477㎡)가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A농산은 2017년 11월께 생산된 비료 브랜드를 올해 초 농촌진흥청을 통해 두 차례 품질검사를 받아 1차는 부적합 판정을, 지난 4월 2차에서도 최종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3개월간 판매중지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료가 지역 농가의 신청에 따라 군청과 지역농협을 거쳐 공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부적합 판정 비료가 지역 내 유통된 시기가 올해 상반기임을 고려할 때 해당 농가에서 이 비료를 사용해 생산된 농산물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배된 농산물의 중금속 검출 여부까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 지역사회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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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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