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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 은계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흥시 대야·은행동 등 일원에 조성 중인 은계택지지구 내 아파트 주변에 공장들이 빼곡히 들어서 입주예정자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17일 LH와 입주예정자들에 따르면 1만3천192가구에 3만4천480여 명이 입주할 시흥 은계지구 내 자족시설이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 집적시설 등이 아닌 소규모 공장들로 가득 채워지고 있다.

이곳에 소규모 공장들의 입지가 가능했던 것은 시흥시와 LH의 합작품이고, LH는 공공아파트 분양 당시 이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었다고 입주예정자들은 주장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은계지구 입주자카페에는 ‘시흥 은계지구 자족시설에 공장 조성을 중지해 주세요’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올라 다양한 의견들이 댓글로 달리고 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시흥 은계보금자리지구 자족시설에 소규모 영세 공장들이 무분별하게 자리잡고 영업하고 있습니다. 완충녹지 하나 없이 아파트와 유치원 앞에 조성되고 있는 공장들은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요. 시 조례까지 바꿔 가며 진행된 과정을 바로잡아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라는 내용이 올라와 있다.

현재 공장들이 들어서고 있는 자족시설과 공동주택단지는 불과 20여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자족시설 부지는 은계택지지구의 4.9%에 달하는 55개 필지 9만9천21㎡ 규모이다. 이 중 43개 필지가 기존 은계택지지구 내에서 영업 중이던 공장주들에게 선분양됐다.

자족시설용지 입주 가능 업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집적시설이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진흥 관련 시설, 도시형 공장이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 유사 시설 입주도 가능하다.

하지만 은계지구 자족시설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과 시 조례에 근거해 9월 말 현재 총 21개 필지(1필지당 2천㎡)에 500㎡ 이하의 공장이 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들어섰다.

이들 500㎡ 이하의 공장은 업종 제한을 받지 않음에 따라 철강, 프레스 가공 등 전통 제조업 소규모 공장들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입주예정자들의 재산권 및 주거환경권을 위협하고 있는 상태다.

입주예정자 김모 씨는 "B1블록 아파트와 인접한 자족시설 부지에 공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고도 공공아파트를 분양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며 "처음부터 LH와 시흥시가 자족시설로 포장한 공단 조성에 합작하고 수분양자들을 속인 것"이라고 분노했다.

이에 대해 LH는 "자족시설 토지 분양은 우리가 했지만 부지에 들어서는 어떠한 시설이나 공장 등 허가권은 시흥시에 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시 관계자 역시 "공장은 정상적으로 허가 났고, 관련법상 500㎡ 이하의 공장은 업종 제한을 받지 않는다"며 "환경적 위해가 우려되는 대기 및 폐수 배출 제조시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지도·점검 담당공무원이 수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시 및 시의회 홈페이지에는 ‘은계지구 자족시설 해결’과 관련한 민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은계지구 입주예정자들은 향후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흥=이옥철 기자 ocle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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