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디지털 성폭력’ 대처하는 방식
법원이 '동덕여대 알몸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다.
17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김병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동덕여대 알몸남 박모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병수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이 모두 확보돼 있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는데다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박 씨는 지난 6일 동덕여대 캠퍼스에 들어가 강의실과 복도 등에서 나체 사진을 촬영한 한 뒤 트위터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어느 여대에서’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검은 모자를 쓰고 대낮에 나체 상태로 강의실 책상 등에 앉아 있는 모습을 게시했다.
해당 트위터 계정엔 동덕여대뿐만 아니라 건국대와 서울의 한 중학교, 강남구 역삼동의 한 공원, 광진구 지하상가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촬영한 사진도 함께 올라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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