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디지털 성폭력’ 대처하는 방식

법원이 '동덕여대 알몸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다.

17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김병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동덕여대 알몸남 박모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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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동덕여대 알몸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다.

김병수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이 모두 확보돼 있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는데다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박 씨는 지난 6일 동덕여대 캠퍼스에 들어가 강의실과 복도 등에서 나체 사진을 촬영한 한 뒤 트위터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어느 여대에서’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검은 모자를 쓰고 대낮에 나체 상태로 강의실 책상 등에 앉아 있는 모습을 게시했다.

해당 트위터 계정엔 동덕여대뿐만 아니라 건국대와 서울의 한 중학교, 강남구 역삼동의 한 공원, 광진구 지하상가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촬영한 사진도 함께 올라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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