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지난 1월 수립한 지방세 체납정리 기본계획에 따라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질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가택수색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체납액 납부 회피를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루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100만 원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시해 귀금속, 고가품 카메라, 자동차 등 총 11건의 동산을 압류했다.

압류한 동산은 정해진 날짜까지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감정평가를 거쳐 공개매각을 통해 체납세에 충당할 방침이다.

또한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의 공매처분 외 사해행위 소송, 형사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병행해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의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지창운 세무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체납한 자는 끝까지 추적, 징수하도록 노력하고 조세정의 및 공평과세 실현과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