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지난 17일 군민회관에서 하반기 일반음식점 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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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일반음식점 영업주 1천700여 명 중 올 상반기에 실시한 의무교육 미수료자들을 대상으로 했다.

기존영업자 위생 교육은 한국외식업중앙회 양평군지부 주관으로, 최신식품위생법 법령,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방법, 식중독 예방 교육 등 군의 식품안전과 영업주들의 역량강화를 돕는 교육으로 진행됐다.

또 군 외식문화의 발전과 양평을 찾는 다양한 관광객을 성공적으로 맞이하기 위해 실전 중심의 친절 서비스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정동균 군수는 "이번 교육이 영업주들의 능력향상과 고객감동 친절서비스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라고 이를 바탕으로 오는 26일부터 개최되는 제29회 경기도생활대축전을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도록 한마음로 노력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기존 영업자들은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규정에 의거 해마다 위생교육을 이수해야한다. 미 수료 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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