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국가기관, 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공공기관 가운데 55%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 서구을)의원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기관별 중증장애인 생산품 법적 구매 미달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지자체 1천9곳 중 554곳이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구매 미달 기관들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전체 평균 비율은 0.42%였다. 이는 법적 의무구매 비율인 1%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재활시설 등에서 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을 정부와 지자체, 각급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는 공공기관의 물품 및 용역구매 시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1천9개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은 1% 미만이었다. 구매율이 0.00%인 기관도 33곳에 달했다. 현행법상 우선구매비율 미달기관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의무구매 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적지 않은 실정인 것이다.

신동근 의원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사실 대다수의 국민들, 심지어 공무원, 국가기관 종사자 대부분이 모르고 있다"며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 일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시·도교육청들은 장애인 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구매를 확대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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