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의원은 1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 측량 과실로 발생한 소송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실 측량 방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관석 의원실이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측량에 관한 소송은 2012년 15건, 2013년 17건, 2014년 9건, 2015년 18건, 2016년 9건, 2017년 16건, 2018년 5건으로 총 89건 이루어졌다. 이중 진행 중인 16건의 소송을 제외한 확정판결 54건 중 19건을 패소해, 4 건 중 1건을 패소했다.

구체적으로 소송 내용을 살펴보면, 공사가 측량과정에서 측량 면적이나 경계를 잘못 측정해 다른 소유주와의 분쟁을 야기한 경우가 다수를 차지해, 분쟁의 주원인이 공사의 측량 오류라는 것이 윤관석 의원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공사는 민원인들에게 2012년에 2억 1천만 원, 2013년에 7천만 원, 2014년에 7천 900만 원, 2015년에 4억 2천만 원, 2017년에 2천 100만 원 등 총 8억 182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관석 의원은 "지적 측량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에서도 부실 측량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적 측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더불어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 공공기관의 신뢰를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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