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감사결과, 신상 일주일가량 공개 … 무관용의 원칙으로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비리의 감사결과를 실명 공개하기로 했다.

18일 교육부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사립 유치원 감사결과의 공개범위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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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비리의 감사결과를 실명 공개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당장 폐원하겠다는 사립유치원이 있는데 아이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의 안타까운 사정을 악용하는 것"이라며 "아이를 볼모로 학부모를 사실상 궁지에 내모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립유치원 비리는 국민 상식과 맞서는 일이고 정부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 당국은 이에 따라 오는 25일까지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시정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과 비리 신고가 들어온 유치원, 대규모·고액 유치원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벌이고,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앞서 11일 MBC '뉴스데스크'는 비리 유치원 원장이 교육 생활비에 유흥비, 명품백까지 쇼핑한 실태를 단독 보도했다.

특히 이 비리 유치원 원장들이 정부 지원금과 원비의 일부를 유흥주점, 성인용품점, 해외여행 등 사적인 곳에 사용했다는 내용도 담겨있었다. 이들은 유치원 돈으로 자신의 대학원 등록금까지 냈다고 한다.

취재진은 사립유치원의 경우 개인이 설립자 겸 원장을 할 수 있어 교육청이 징계를 요구해도 '셀프 징계'만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법처리 받아도 유치원 운영을 계속할 수 있다는 제도적 허점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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