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아파트 단지의 의사결정 과정 투명화와 입주민 간 갈등 예방을 위해 ‘의사결정 전자투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총 2천만 원을 들여 아파트에서 실시하는 전자투표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150가구 이상인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선출 및 관리규약 제·개정에 필요한 온라인 투표비용 중 80% 범위 안에서 단지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 지원할 예정이며, 현재 교부신청서 접수를 받고 있다.

전자투표서비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http://kvoting.go.kr)에서 제공한다.

전자투표서비스 이용 신청 후 시스템 사용계약 관련 자료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시 주택과로 제출하면 된다. 사설 전자투표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사설 전자투표시스템 사업자 선정기준 및 k-voting시스템 이용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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