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의 중국 관세부과(보복관세)로 인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이용한 중국 물품 우회수입을 우려한 미 행정부가 국내 수출기업을 원산지 조사대상으로 선별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국내 수출기업에 대한 원산지 조사 시 미 행정부 301조 통관 관련 측면에서 요구하는 원산지 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지 못할 경우 수출 물품에 대한 한미 FTA특혜 배제와 보복관세의 대상품목이 될 수 있다.

이에 인천세관은 중국 부품 의존도가 높은 국내 수출업체들의 통관 어려움 해소를 위해 특별지원단을 구성했다. 복잡한 원산지 관련 규정으로 인해 원산지 판정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원단은 상대국 원산지 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 50개사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미국의 통관제도(정보)를 안내할 계획이다. 또 기업체 현장 방문 컨설팅을 통해 다양한 FTA활용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수출물품 원산지 결정 부담 완화를 위해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안내 및 업체의 보복관세 해당 품목 여부 판단을 지원한다.

세관 관계자는 "중국에서 수입한 부품을 국내에서 제조·가공 후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들에 대해 최종 원산지가 한국이냐, 중국이냐에 따라 미국 통관 시 관세부과 유무가 결정될 수 있다"며 "수출업체들의 원산지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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