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 주민센터에서 행패를 부리고 직원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미추홀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기초생계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던 직원이 112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민센터 소속 사회복지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7월에는 미추홀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에게 맥주를 가져오라고 시킨 후 욕을 하고 종업원의 목을 조른 혐의도 추가됐다.

임윤한 판사는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할 것을 계도했음에도 주민센터에서 위협적인 언행을 하다 담당 공무원을 밀치고 행패를 부렸다"며 "다만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알콜 중독 치료를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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