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에게 증여하는‘세대생략증여’ 건수와 증여 재산가액이 5년간 2만8천321건에 4조8천43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김포갑)의원은 국세청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1인당 평균 증여액은 1억7천85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은 4천389건에 7천590억 원을 증여했으나 2017년에는 8천388건에 1조4천829억 원을 증여해 4년만에 두 배가량 증가했다.

김 의원은 "부의 대물림과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대생략증여의 경우 두 세대에 걸쳐 상속 증여를 하지 않고 세대를 생략하는 경우 두 번 낼 세금에 대해 30%를 가산하더라도 한 번으로 줄일 수 있어 절세 및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미성년자들이 건물주가 되고 주식 배당소득으로 몇억 원씩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건물이나 주식에 대한 증여는 재산증식뿐만 아니라 실제 수익의 귀속이 부모에게 돌아갈 확률이 높은 만큼 세대생략 증여에 대해선 증여세를 인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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