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관계자는 "해당 부서 B과장이 엄 의원과 이야기를 했으니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했다"며 "엄 의원의 사무실을 방문했으나 문이 닫혀 있어 전문위원실로 가서 문을 열어 달라고 한 뒤 관련 서류를 모두 가져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엄 의원은 "본인의 집무실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가져간다는 연락을 B과장은 물론 그 어떤 공무원에게도 전화나 문자를 받은 적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행태를 벌인 것은 시의원을 무시한 것은 물론 무단 침입 및 절도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시의회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의회 차원의 진상조사 및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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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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