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은 "해당 조례가 ‘핵심 문화시설’에 대한 정의와 개념이 불분명하고, 위원회를 ‘100인’으로 규정해 다양한 시민 의견수렴을 제약할 여지가 있다"며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자문회의는 조례로 규정할 사안이 아니고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에 맞는 자문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성준 의원도 "인천의 문화를 100명이 결정한다는 것은 과거 체육관 선거와 같은 느낌"이라며 "보다 넓은 범위에서 다양한 시민의견이 수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100인 위원회 조례가 폐지되면 당초 조례에서 규정하는 업무들을 다른 조례에서 맡을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핵심 문화시설 100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25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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