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GM과 한국지엠이 법인 분할 안건을 주주총회에서 성사시킬 전망이다. 정부나 산업은행, 인천시는 민간 기업의 독자적 경영권 행사에 속수무책이다. 한국지엠 노동조합이 내놓은 행사 예정지 원천 봉쇄 방안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18일 한국지엠 등에 따르면 19일 오후 2시께 서울 모처에서 한국지엠 주주총회가 열릴 예정이다. 소액주주가 없는 한국지엠의 총회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정을 공지하지 않는다. 대신 총회 의결권을 가진 GM 및 계열사, 한국지엠 사장 등 6명의 임원과 산업은행 사외이사 3명, 중국 상하이자동차 상무이사 1명 등 최대 10명에게 개별 통보된다.

회사 지분은 GM 본사와 계열사가 76.96%, 산업은행 17.02%, 중국 상하이자동차 6%로 구성됐다. 해외에 있는 GM 계열사 임원은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해 정족수를 채울 전망이다. 한국지엠은 실제 총회에는 7∼9명이 참석할 것으로 봤다.

17%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산업은행이 앞서 공언한대로 비토권(특별결의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GM의 입장을 대변하는 83%의 지분을 가진 의결권자를 수치적으로 누를 수 없는 구조다. 비토권이 총회에서는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다.

시가 가진 한국지엠 청라기술연구소의 제3자 양도 금지 조항도 이번 총회에는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지난주께야 인천도시공사로 이미 출자해 버린 연구소 터(47만여㎡)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한다고 했으나 변호사 등의 일정 관계로 이날까지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고 있다. 시는 총회가 열리는 19일에야 시 법무팀과 일자리경제기획팀, 도시공사 담당팀과 연구소 관련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한국지엠은 법인 분할로 법인 명칭이 바뀌더라도 소유주 관계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계약은 유효하다고 해석한다.

한편, 노조는 50명 이상을 서울 2곳과 부평공장 회의장 입구에 배치해 총회를 막겠다고 했지만 이 전략이 일정 변경이 용이한 소규모 총회에서 성과가 있을지 알 수 없는 형국이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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