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친딸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유성)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은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어린 딸들을 상대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딸들이 초등학생 때부터 시작됐으며, 첫째 딸의 경우 장기간 고통을 받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딸들은 평생 회복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고, 1명은 수차례 자해행위를 하는 등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딸들에게 계속해서 상처를 주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첫째 딸(19)이 10살이던 2009년부터 2016년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추행을 하고, 둘째 딸(14)도 2016년 여름께 2차례에 걸쳐 같은 짓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딸들이 모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부정해 온 김 씨는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씨의 아내이자 딸들의 계모는 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김 씨의 주장에 동조하는 증언을 한 혐의(위증)로 입건돼 기소를 앞두고 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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