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2018. 10. 14.(인터넷 뉴스의 경우 ‘2018. 10.15.’) "평택 도일동 고형폐기물 소각장 반대운동 고소 취하하라" 라는 제목으로 태경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평택시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태경산업 주식회사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고소는 전 통장의 태경산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의 개인적 일탈로 인한 범죄 혐의에 관한 것으로 환경 또는 공익적 문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혀 왔습니다.

또한 태경산업 주식회사는 소각장 또는 소각시설이 아니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상의 통합 허가를 득하여 대기오염 및 시민들의 건강, 생태계 파괴와 관계가 없는 폐기물종합재 활용시설(그린비전센터)이고, 아직 통합 허가를 득하지 못한 에코센터에 비하여 친환경적인 태경산업 주식회사의 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오염방지 목적상 그 건립이 더욱 필요하다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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