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억 원의 재산피해를 낸 고양 저유소 폭발 화재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휘발유탱크가 불이 날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북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저유소 화재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통해 화염방지기 미설치와 가연성 물질 방치 등 여러 분야에서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인화성 액체나 기체를 방출하는 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화염방지기가 저유탱크의 유증환기구 10개 중 1개에만 설치됐다. 시설 관리 주체인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는 2014년 이 같은 미비 사항에 대한 지적을 한 차례 받았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증환기구에 설치된 인화방지망도 망이 찢어지거나 틈이 벌어지고, 나사가 풀려 있어 내부에 건초가 들어가는 등 화재 차단 기능을 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탱크 주변에는 불이 붙을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해야 함에도 풀을 깎은 뒤 그대로 두는 등 건초 더미를 방치한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근무 시스템의 경우 휴일이었던 사고 당일 근무자는 총 4명인데, 그 중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통제실에서 근무한 인원은 1명에 불과했다. 더구나 해당 근무자는 유류 입출하 등 다른 업무를 주로 하고 있어 비상상황 통제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통제실에 설치된 CCTV 중 화재 등 감시용은 25개인데, 각 화면이 작아서 잔디의 화재 사실 자체를 인지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탱크 내 이상 감지 시 경보음이 울리지 않고 경보점멸등이 작동하는 시스템이라 근무자가 비상상황을 인지하기 쉽지 않고, 화재감지기가 설치되지 않은 것도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관계자 등 5명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했으며, 시설과 안전 관련 자료 27건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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