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국내에서 광고모델로 일할 수 있게 해 주겠다며 외국인 수십 명을 입국시킨 뒤 일부를 유흥업소 접대부로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A(36)씨를 구속하고, 공모자 B(3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허위 서류 등을 이용해 유럽과 미주·동구권·아시아 등 전 세계 22개국 66명(남성 18명, 여성 48명)을 불법 입국시킨 혐의다.

모델 에이전시에서 외국인 초청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A씨는 훔친 사업자등록증과 허위 모델경력서 등을 이들에게 전달해 현지 한국대사관에서 단기취업(C-4)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도록 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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