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가 경제자유구역 학교에 대한 단일 학군 지정과 별도의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18일 논평을 통해 "법률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 내 초·중·고를 사실상 외국인 학교나 외국어 학교로 둔갑시키려는 것"이라며 "국제중·국제고·외고와 같은 특권학교 내지 비정상학교를 확대시킬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이학재(바·인천 서갑)의원이 지난 12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교육감이 초·중·고 입학 배정을 위한 학생통학구역을 지정할 때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학생통학구역을 설정하도록 명시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학교는 교육감이 별도의 외국어 교육과정을 마련하게 해 학생들이 차별화된 외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만의 특혜를 위한 공약과 법안을 남발하는 것은 올바른 정치인의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학재 의원은 공교육이야 어떻게 되든 지역민들에게 특혜·선심성 공약과 법안으로 환심만 사려는 태도를 버리고 즉시 발의한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송도·청라·영종뿐 아니라 모든 지역 학생들이 가급적이면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배정될 수 있도록 해 경제자유구역 학교에 대한 단일 학군 지정이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별도의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교육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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