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안산 상록을·사진)의원이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4만6천484대 기계식 주차장 가운데 1만1천19대가 검사를 받지 않았다.
기계식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따라 2년마다 정기검사와 설치된 지 10년이 지나거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년마다 정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올해 3월부터 노후화된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밀 안전검사를 도입했지만 대상 중 25.8%가 검사를 받지 않았다.
김 의원은 "기계식 주차장이 관리 소홀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검사 강제 법 규정을 강화하고, 전담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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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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