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의 24%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안산 상록을·사진)의원이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4만6천484대 기계식 주차장 가운데 1만1천19대가 검사를 받지 않았다.

기계식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따라 2년마다 정기검사와 설치된 지 10년이 지나거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년마다 정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올해 3월부터 노후화된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밀 안전검사를 도입했지만 대상 중 25.8%가 검사를 받지 않았다.

김 의원은 "기계식 주차장이 관리 소홀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검사 강제 법 규정을 강화하고, 전담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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