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는 지난 19일 본회의를 열고 유치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이계옥(민) 의원에게 신분상 불이익이 없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21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05년 2월부터 민락동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매달 300만 원가량을 교사 수당 등으로 지원받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에도 유치원장직을 유지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지방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 처분 내용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이다.

이에 시의회는 지난달 이 의원의 징계 건을 처리하고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3명, 한국당 2명으로 구성하려 하자 반발한 한국당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결국 민주당 의원 5명으로 구성됐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까지 세 차례 회의를 열어 이 의원을 가장 낮은 수위인 ‘경고’ 처분하기로 하고 본회의에서 이 같은 결과를 보고했다.

이 의원은 "유치원 설립자로서 겸직이 되지 않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학교법상 설립자를 변경하면 유치원을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아직 현실적인 법규가 제대로 적립이 안된 것 같다. 설립자 변경에 대한 뚜렷한 법안이 없어 경고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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