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지난 8일부터 21일까지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비흡연자 보호를 위해 관내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전면금연 정착을 위한 합동 지도·점검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지도·점검은 금연지도원을 비롯해 관련 기관인 외식업 조합, 경찰서 등과 협력해 양평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활동으로 위반행위 지도·점검 및 금연 홍보 캠페인을 병행 실시했다.

대상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음식점 및 호프 집, PC 방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점검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준수 사항 단속 등이다.

위반자 조치는 금연구역 지정 관련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고의성이 높고 반복 지적된 업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과태료 1차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5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의 위반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영갑 보건소장은 "지속적인 금연홍보와 금연구역 지도·점검으로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하고 건강한 양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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