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부실급식으로 소송을 제기해 첫 선고 재판에서 승소한 학부모 모임이 지급받을 선고금액을 어려운 이웃에 기부할 뜻을 비쳤다.

기부 공모에 나선 60명의 어린이 학부모들은 부천지역의 한 어린이집의 부실급식 피해자로 1년 전 소송을 벌였었다.

앞서 부천지원 민사3단독 배예선 판사는 지난달 중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경기도 부천시 소재 M어린이집 대표 2인과 원장 등 3명에 대해 불량급식 등의 피해를 본 원생들에게 각 40만 원, 학부모에겐 3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본사 이름을 도용해 사용했는데도 이를 묵인하고, 원생들에게 불량급식을 제공한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M어린이집 본사와 대표 2인도 원생들에게 20만 원을 각각 지급하도록 했다.

이 어린이집에 다니던 원생 58명과 학부모 38가구는 지난해 3월 불량급식을 제공했다가 문제가 되자 퇴사한 원장 A씨와 본사 등을 상대로 8천만 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었다.

기부할 금액은 모두 2천만 원이며, 1심 소송 승소에 따른 재원했던 아이들 몫의 손해배상과 위자료 전액이다.

응모에 참여하려면 신청자(단체)명, 연락처, 기부금 사용 계획서, 기부 받는 곳의 소개(A4 용지 1장 이내) 등을 작성 후 이메일로 보내주면 된다. 이메일 주소는 jjooyanolja@naver.com이다. 접수 기한은 오는 27일까지이다. 공모결과는 기부자 학부모 회의를 거쳐 개별 연락 후 공지할 방침이다.

학부모 기부 모임 대표 곽주영 씨는 "소송을 시작할 때 아이들을 수단으로 돈을 벌려고 한다는 비난도 받았다. 썩은 사과와 싹이 난 감자를 잘라 먹었던 아이들이 자신의 손해배상금을 기부하는 만큼 의미 있는 곳에 쓰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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