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 사고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의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등 경기도내 대형 사고를 둘러싼 허술한 안전 관리 문제가 경기도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9일 실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권미혁(민·비례) 의원은 고양 저유소 화재와 관련, 대한송유관공사 안전부 직원의 휴일 근무 부재, 각종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문제를 지적했다.

권 의원은 "사고가 발생한 지난 7일 CCTV 모니터가 설치된 통제실에는 입출하 업무만을 담당하는 운영부 직원만이 근무했고 당시 입하업무로 CCTV를 보지 못했다"며 "18분 동안 아무도 화재를 몰랐다. 안전관리 큰 구멍이 난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송유관공사는 고용노동부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실태점검 결과 211년부터 올해 4월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총 302건의 시정지시를 받았다"며 "특히 화염방지기를 설치하지 않아 2014년 지적을 받고도 개선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진복(한·부산동래) 의원은 지난 2001년 대한송유관공사의 민영화와 함께 안전 관리에 필수적인 액화방지기가 철거됐다는 점을 꼬집기도 했다.

이 의원은 "저유탱크에는 액화방지기가 꼭 있어야 하는데 민영화되고 나서 없앴다. 유지·보수하기 싫으니 철거해버린 것"이라며 "액화방지기가 있었다면 불기둥이 5m를 올라가도 탱크에 불이 붙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최준성 송유관공사 사장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사고재발방지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해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전 직원이 약속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난달 2명의 직원이 사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와 관련해서는 위법 상태의 공장 운영, 사고 당일 현장 작업을 진행한 하청업체의 계약 만료 상태 등에 대한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호(민·서울서대문을) 의원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은 지난 9월 4일 이산화탄소 누출 이후 일주일만인 11일 소화기와 소방차 한 대를 배치하고 공장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재난대응이 안된 상태의 공장 가동은 이른바 위법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사고 당일 현장 작업을 진행한 하청업체 창성에이스산업은 당시 계약이 만료된 상태였다"며 "경기도가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면 무능하거나 대기업 로비에 놀아났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따졌다.

이에 대해 이재열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도와 소방청이 오는 23일 소방합동점검을 실시하는 걸로 합의를 봤다"며 "공장을 폐쇄하지 않은 것을 대기업에 대한 배려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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